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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온실 가스를 대기오염물질에 포함해 규제하는 등 각종 대응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온실가스를 오염물질로 분류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내년 안에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는 2020년까지 시기별, 부문별로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 온실가스를 제대로 측정하고 감축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공인된 배출량 측정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방법과 기관도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대형건물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주거나 부과금을 메기는 제도가 새로 도입될 예정입니다.